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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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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명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사무내용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급기관 : 전국 행정복지센터
종류 : 일반용,매도용(부동산,자동차)
최종수정일 2023-04-12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본인 방문
- 본인 확인(지문, 지문이 어려울시 가족관계 확인)
- 일반용, 매도용 선택 후 서명기에 성함 작성
- 매도용의 경우 발급신청자란에 본인 성함 작성 후 교부

2. 대리 방문
- 대리인 본인 확인(지문, 지문이 어려울시 가족관계 확인)
- 매도용의 경우 발급신청자란에 대리인 성함 작성 후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대리 방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위임자가 수감자,대리인이 방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수감기관의 직인,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읍면동 민원팀 처리기간 즉시 혹은 유형에따라 다름
수수료 600원
기타비용 6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망자의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사망시각 이후에 대리 발급을 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대상

관계법규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기타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작성 금지
2. 반드시 위임자 자필로 작성(대리인이 작성시 발급불가)
3.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위임장 빈칸없이 기재
5.(서명 또는 날인)란에 위임자 이름 정자 또는 도장 날인 필수
6. 위임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예시:출근,거동불편 등), 위임사유 병원 기재시 위임자와 통화 필요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1).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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