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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0일(월) 오전 07시 4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6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2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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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 330-2790
민원명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담당자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류민우 최종수정일 2023-03-3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게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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