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9일(수) 오후 12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3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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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담당부서,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민원사무내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교부
최종수정일 2023-04-0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제출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통 400원, 이해관계인 등초본 교부 500원, 인터넷 신청 발급 시 무료
기타비용 열람 : 1건 1회 3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hwp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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