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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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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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민원사무내용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소방서변경등록확인 변경인(신청인) 등록기준지 - 신청서 이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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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부영 | 최종수정일 | 2023-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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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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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접수후 7일 |
수수료 | 20,000 | ||
기타비용 | 면허세(읍면:18,000원, 동:30,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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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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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