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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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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연락 055-330-3433
민원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사무내용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소방서변경등록확인
변경인(신청인) 등록기준지 - 신청서 이면 기재
담당자 정부영 최종수정일 2023-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민생경제과 처리기간 접수후 7일
수수료 20,000
기타비용 면허세(읍면:18,000원, 동:30,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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