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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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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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과세전적부심사신청 | ||
민원사무내용 |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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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인정 | 최종수정일 | 2023-01-2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시세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시장
도세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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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시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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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세 : 시청 납세과, 도세 : 시청 납세과 또는 경남도청 세정과 | 처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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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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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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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제53호서식]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