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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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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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및 심사청구(감사원) | ||
민원사무내용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복 신청 불가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가능 심사청구(감사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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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인정 | 최종수정일 | 2023-01-2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 통지 → 조세심판원장
- 심사청구 : 고지서 수령 → 처분청(시) 경유 →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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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심판청구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작성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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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 처분청(시) 경유 | 처리기간 | 9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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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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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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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제59호서식]심판청구서1.pdf 감사원심사청구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