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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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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하천과 연락 055-330-2824
민원명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때, 이로 인한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해야 함
담당자 지하수팀 김지혜 최종수정일 2023-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 - 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아래 신청서식(민원서식)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김해시청 하천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의2서식]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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