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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3일(목) 오후 03시 3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6 ㎍/㎥
  • 보통초미세먼지 29 ㎍/㎥
  • 보통오존농도 0.08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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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연락 055-330-0953
민원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사무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최은하 최종수정일 2024-03-0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구비서류포함) ㅡ> 접수 ㅡ> 수리 및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제출처 시군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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