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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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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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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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하 | 최종수정일 | 2024-03-0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구비서류포함) ㅡ> 접수 ㅡ> 수리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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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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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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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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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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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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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