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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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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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ㅇ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ㅇ 검진주기 : 매 3년마다 실시 ㅇ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 ㅇ 검진비용 : 본임부담 없음(무료) ㅇ 제출서류 : 하단참조 ㅇ 신청방법 :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문의기관 :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55)314-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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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겸 | 최종수정일 | 2024-03-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대상자 신청 → 건강검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결과 통보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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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ㅇ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서류는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 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 이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ㅇ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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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방문, 우편 등)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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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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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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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신청서및개인정보수입·이용동의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