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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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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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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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ㅡ> 접수 ㅡ> 서류검토 ㅡ>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현장실사 ㅡ> 신청사항 이행통지 ㅡ> 이행여부 학인 ㅡ>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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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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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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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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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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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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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