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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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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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 ||
민원사무내용 | 공연장 (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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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원 | 최종수정일 | 2022-03-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시 민원실)→확인(문화예술과) →등록증교부(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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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5.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6. 공연장 등록 신청서 7.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8. 방염성능검사성적서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상세 사항 공연법 시행규칙[별표1]참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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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등록 : 접수후 7일, 변경등록 ; 접수후 3일 | |
수수료 | 신규등록:10,000원 / 변경등록:5,0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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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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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공연법(제9조 제1항,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10호])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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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