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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1시 15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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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4 ㎍/㎥
  • 보통초미세먼지 29 ㎍/㎥
  • 보통오존농도 0.07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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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3544
민원명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민원사무내용 ○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미사용 일수만큼 경감)


○ 미사용 근거자료 : 객관적 증빙자료
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공공요금영수증, 전기사용내역서(한전 발행),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팩스(055-330-3549)
담당자 교통정책팀 김미경 최종수정일 2022-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인(미사용시설물 소유자) 신청 → 접수 → 검토 → 부담금산정시 반영 → 납부고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처리기간 null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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