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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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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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분양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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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행정팀 | 최종수정일 | 2020-10-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분양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분양신고 확인증 작성 → 분양신고 확인증 발급
[ 신청인 ]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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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분양신고서 1부
2.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분양 광고안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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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실 | 처리기간 | 접수후 5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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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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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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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