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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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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3651
민원명 분양신고
민원사무내용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하여야 함

담당자 건축행정팀 최종수정일 2020-10-0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분양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분양신고 확인증 작성 → 분양신고 확인증 발급
[ 신청인 ] [ 처리기관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분양신고서 1부
2.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분양 광고안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접수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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