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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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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6573
민원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민원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담당자 교통민원팀 길병진, 박준현 최종수정일 2023-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 청 서 → 접 수 (시청 민원실) → 검 토 (교통행정과) → 수 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상속신고서
상속 포기(동의)서
상속인 및 포기인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차량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 원본
제출처 허가민원과, 교통혁신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4조 및 제24조의6과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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