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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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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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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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길병진, 박준현 | 최종수정일 | 2023-0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민원실) → 검 토 (교통행정과) → 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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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상속신고서
상속 포기(동의)서 상속인 및 포기인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차량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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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 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3,0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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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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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4조 및 제24조의6과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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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