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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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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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방문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등에 의거 방문판매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코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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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빈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 결재(과장전결)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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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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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접수후 3일이내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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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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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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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