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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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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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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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나현서 | 최종수정일 | 2022-03-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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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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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2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증명(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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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영업자,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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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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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