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4시 4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6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 055-330-4940
민원명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처리 절차
담당자 나현서 최종수정일 2022-03-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신고 시)
제출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법인 등기사항증명(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영업자,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됨
관계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