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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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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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비디오물감상실업.소극장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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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나현서 | 최종수정일 | 2022-03-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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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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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2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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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페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말소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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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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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