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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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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4641
민원명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 신청합니다.
담당자 건축물대장팀 최종수정일 2021-03-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재(시장) → 건축물대장정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접수 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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