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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8일(수) 오전 03시 40분

날씨

비
  • 온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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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수신불가미세먼지 - ㎍/㎥
  • 좋음초미세먼지 5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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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동조합 설립신고
담당부서 기업혁신과 연락 055-330-3464
민원명 노동조합 설립신고
민원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파일첨부)에 의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노동부,지방노동관서,시군구청)에 제출
담당자 문인성 최종수정일 2024-01-3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신고서(민원인) - 2.접수(허가과) - 3.확인 및 검토(일자리정책과) - 4.결재 - 5.신고증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1부
ㅇ 첨부서류
- 규 약
- 임원의성명 및 주소록
- 기타 : 연합단체 및 2개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조합은 별도요청서류 있음
제출처 기업혁신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ㅇ 설립신고서와 규약 심사(단 설립신고에 이의가 있을경우 사실조사 병행)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 노동조합결격사유
- 조직대상 중복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및 중복여부 등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1)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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