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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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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설기계 신규등록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2927
민원명 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사무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담당자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 홍기윤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그 외 건설기계(중고수입, 부활 등) :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신규등록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검사소) →신규등록검사결과통보→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부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
(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
(수출말소의 경우)

· 부활등록 갑원부(말소등록기관발행)

※ 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3,4번창구)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등록세 : 취득가액의 1%,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 · 도시철도채권 : 취득가액의 0.5%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3,4번창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유의사항

미등록사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관계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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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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