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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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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2927
민원명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사무내용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담당자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 홍기윤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건설기계등록원부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단, 부활등록 원부는 제외)



※ 부활등록 원부 발급시(1회만 발급)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서, 신분증

2.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말소당시 소유자와 다를 경우 : 양도증명서 1부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3,4번창구)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1건 당 5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3,4번창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원부 발급하고자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용본거지를 정확히 알고있어야만 원부발급 가능함
관계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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