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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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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2927
민원명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민원사무내용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담당자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 홍기윤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사유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대리인신분증)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3,4번창구)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500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3,4번창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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