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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1일(화) 오전 10시 05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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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9 ㎍/㎥
  • 보통초미세먼지 23 ㎍/㎥
  • 보통오존농도 0.03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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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5000㎡이상,7층이상 건축물)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허가(5000㎡이상,7층이상 건축물)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3651
민원명 건축허가(5000㎡이상,7층이상 건축물)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담당자 건축행정팀 최종수정일 2020-10-0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 건축허가 부서 ] [신청인(건축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다.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가.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5일 ~ 15일
수수료 4,000 ~ 1,620,00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7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미만 건축물 : 5일

- 10층이상 16층미만 도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0일

-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 15일
관계법규 건축법 제11조,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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