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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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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 055-330-3661
민원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민원사무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공동주택승인담당 이민희, 박재현, 이주미, 김보은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세움터, 민원소통과 종합민원실)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 → 결재(시장) → 승인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3.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 우선 시행하는 경우) 1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6.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 1부
7.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8.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9.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 1부
10.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2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1부
12.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제출처 세움터, 종합민원실(민원소통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건축분야 관련 제반 법률적 검토 및 각 실과 협의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주택법 ( 제16조 )
주택법시행령 ( 제15조 )
주택법시행규칙 ( 제9조 제11조 별지2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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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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