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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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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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할하는 시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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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혜진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검토 및 심사 → 적합여부조사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 김해조합) →적합여부통보 → 결재 → 결과통보 → (적합)지정(지정서 교부), (부적합)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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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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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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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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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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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