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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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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66
민원명 부동산계약서 검인
민원사무내용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최초 선분양권,공유지분할계약서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방문하여 검인계약서 교부
담당자 부동산관리팀 황이설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부동산계약서 접수→검토→검인처리→계약서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부동산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
제출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민원실 17,18번창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부동산의 표시 등 기재사항 오류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가능함.
관계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대법원규칙 제1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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