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66 |
---|---|---|---|
민원명 | 부동산계약서 검인 | ||
민원사무내용 |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최초 선분양권,공유지분할계약서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방문하여 검인계약서 교부 |
||
담당자 | 부동산관리팀 황이설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부동산계약서 접수→검토→검인처리→계약서교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 |
||
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민원실 17,18번창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부동산의 표시 등 기재사항 오류 확인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가능함. |
||
관계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대법원규칙 제1조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