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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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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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착공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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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행정팀 | 최종수정일 | 2020-10-0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 건축허가ㆍ신고 부서 ] [신고인(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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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착공신고서
2.「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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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접수 후 3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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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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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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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