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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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연락 | 055-350-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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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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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인숙 | 최종수정일 | 2024-02-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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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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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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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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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7조 별지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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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표1]어린이집의설치기준(제9조관련)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