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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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 | 330-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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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서 | ||
민원사무내용 | 관광사업 휴업(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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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채주아 | 최종수정일 | 2024-02-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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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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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소통담당관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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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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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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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