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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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 | 330-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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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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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지연 | 최종수정일 | 2024-02-1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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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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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소통담당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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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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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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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