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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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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연락 055-330-3424
민원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민원사무내용 대부,대부중개업을 폐업하려는자(폐업한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업신고)
담당자 박수빈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생경제과) - 민원실 접수 - 폐업수리(민생경제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대부,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제출처 민생경제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무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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