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6시 5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4 ㎍/㎥
  • 보통초미세먼지 22 ㎍/㎥
  • 보통오존농도 0.05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 055)330-3783
민원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민원사무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담당자 김주연 최종수정일 2022-01-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담당부서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
3. 직적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브(법인인 경우)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6.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처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면심사 및 실사, 신고수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호의2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신고).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