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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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 | 055-330-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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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민원사무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성인암> - 신청 시작되는 해로부터 연속 3년간 지원 가능(중간에 보험료 기준 부적합할 시 지원 중단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연간 최대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 건강보험료 납부자 및 피부양자 - 아래의 조건 1) 또는 2)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 1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대상자 2)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 2024년도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2023년도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한도 : 연간 최대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소아암> - 만18세미만 연속 지원 가능(중간에 소득 기준 부적합할 시 중단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후 적합할 시 지원 -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백혈병 이외,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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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다희 | 최종수정일 | 2024-03-0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전화상담 →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서식 작성 및 영수증 제출 → 의료비 지급
※ 소아암(건강보험가입자 생활실태조사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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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공통 서류
-주민등록 등본 : 주소 김해시 -최종진단서 원본1부(최종진단에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진료비 영수증 원본 -환자 본인 신청 시 : 환자 본인 통장,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사망 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2.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3.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일 경우 : 부양자의 1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 피부양자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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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처리기간 | 상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암 수검 여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 자 인지 확인
2. 신청서 접수 및 의료비 영수증 검토 3.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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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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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암 관리법 제13조(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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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2023년 성인암 의료비지원 등록 관련 서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