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3시 2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6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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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 330-3244
민원명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채주아 최종수정일 2024-02-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4&tp_seq=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출처 김해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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