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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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 | 330-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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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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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채주아 | 최종수정일 | 2024-02-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4&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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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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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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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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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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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