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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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7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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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
민원사무내용 |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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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혜빈 | 최종수정일 | 2024-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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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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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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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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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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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