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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6일(목) 오전 08시 10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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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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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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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납세증명서
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7317
민원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내용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담당자 송혜빈 최종수정일 2024-01-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 (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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