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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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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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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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빈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생경제과)- 민원실 접수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전국시군구,경찰서 등) - 등록증교부(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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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소재지와 주소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도장 대리등록시 위임장 1부 수수료(10만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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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100,000 | ||
기타비용 | 면허세30,000원(읍면18,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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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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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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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