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1일(화) 오후 03시 4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2 ㎍/㎥
  • 보통초미세먼지 23 ㎍/㎥
  • 보통오존농도 0.06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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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4641
민원명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소유자 변경 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 건축물일 경우 소유자 주소 변경 정리하고자 할 경우 최초 소유자에 한하여 주소변경 정리(첨부서류:주민등록등.초본)
담당자 건축물대장팀 최종수정일 2021-03-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통합민원실) → 서류검토(건축과) → 결재(시장) → 건축물대장정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의한 소유자 변경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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