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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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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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게임제공업 등 등록사항 변경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영업자(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소재지, 상호, 면적, 제작.취급품목, 제공게임물의 변경 등 발생 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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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나현서 | 최종수정일 | 2022-03-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신고증 작성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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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허가.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시 임차한 경우)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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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법인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 해당 여부, 건축물대장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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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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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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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