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4일(화) 오전 11시 0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6 ㎍/㎥
  • 보통초미세먼지 25 ㎍/㎥
  • 좋음오존농도 0.02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6576
민원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사무내용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의 운송사업 허가신청
담당자 교통민원팀 박준현 최종수정일 2023-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 검토(구비서류확인)→예비허가(예비허가증교부)→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
○표준약관신고서
○차고지설치확인서 (용달운송사업 제외)
○자동차등록증증사본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제출처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수입증지 :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신청인의 결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의 적합여부 검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차고지설치확인서는 허가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이 90일임)
○차고지는 자기(법인)소유 또는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야함
관계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가능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