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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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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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감차,구조변경 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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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길병진, 박준현 | 최종수정일 | 2023-0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검토(구비서류확인)→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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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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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추가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변경허가 기준의 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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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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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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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