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8일(토) 오전 04시 2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1 ㎍/㎥
  • 좋음초미세먼지 9 ㎍/㎥
  • 보통오존농도 0.06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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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3651
민원명 (임시)사용승인
민원사무내용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담당자 건축행정팀 최종수정일 2020-10-0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 건축허가ㆍ신고 부서 ] [신고인(건축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접수후 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 : 허가과
-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 준공검사 신청 : 허가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 허가과
- 소방설비 준공신청 : 소방서
- 배출시설 준공신청 : 환경보호과

·임시 사용승인 심사기준
- 임시 사용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의 검토
- 관련부서에 협의사항 검토
- 임시 사용기간 등
- 건축사의 임시사용승인 조사,검사조서 등 구비서류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김해시 건축 조례 제2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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