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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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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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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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관계등록 담당 | 최종수정일 | 2020-09-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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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결정문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개명후 성함) *본인 방문시 도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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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 처리기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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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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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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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