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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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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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입양.친양자입양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입양이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이며,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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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관계등록 담당 | 최종수정일 | 2020-09-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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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입양(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입양(친양자입양)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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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 제외) | 처리기간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됨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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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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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친양자입양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