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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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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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혼인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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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관계등록담당 | 최종수정일 | 2020-09-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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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혼인신고서 1부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소)
2)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도장 3) 증인 2인 날인 (7번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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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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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2008년01월01일 민법개정에 의한 혼인연령 변경
남, 여 : 18세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 및 부모부재시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8번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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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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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