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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1일(화) 오전 10시 1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9 ㎍/㎥
  • 보통초미세먼지 23 ㎍/㎥
  • 보통오존농도 0.03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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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혼인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771~7
민원명 혼인신고
민원사무내용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가족관계등록담당 최종수정일 2020-09-2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소)
2)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도장
3) 증인 2인 날인 (7번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제출처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2008년01월01일 민법개정에 의한 혼인연령 변경
남, 여 : 18세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 및 부모부재시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8번란 참조)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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