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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4일(화) 오전 01시 50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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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미세먼지 55 ㎍/㎥
  • 보통초미세먼지 18 ㎍/㎥
  • 보통오존농도 0.05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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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이혼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771~7
민원명 이혼신고
민원사무내용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담당자 가족관계등록담당 최종수정일 2017-11-2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서 등본(협의이혼시) 1부 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이혼) 각 1부 3) 친권자지정협의서 등본1부 또는 법원 심판서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4) 신고인 신분증, 도장
제출처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처리기간 1. 협의이혼 (협의서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기간경과시 무효 2.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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