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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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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726, 055)330-3695
민원명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민원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담당자 공장설립팀 최종수정일 2021-03-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 및 심사(허가민원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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