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1일(수) 오전 03시 4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7 ㎍/㎥
  • 보통초미세먼지 26 ㎍/㎥
  • 보통오존농도 0.05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691
민원명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민원사무내용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입니다
담당자 공장설립팀 최종수정일 2021-03-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처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