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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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2484,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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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건물번호판이 훼손 또는 망실이 되었을때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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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소정보팀 김두영, 노주연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결재 →건물번호판 제작주문(신청인)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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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첨부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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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함 | ||
기타비용 |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함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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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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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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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