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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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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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행정사 업무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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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명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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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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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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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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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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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