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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6일(월) 오전 09시 0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8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3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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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 330-3247
민원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사무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담당자 송지연 최종수정일 2024-02-1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제출처 민원소통담당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종합유원시설업 :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15,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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